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5,505명, 중상자는 18만 1,974명에 달하고, 특히 야간이나 비, 안개 등의 기상악화 시 교통사고의 발생률은 5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차선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의 반사성이 낮아 비가 오는 밤에는 특히 차선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이와 같이…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5 발의
발의2016.08.05
무슨 법안인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5,505명, 중상자는 18만 1,974명에 달하고, 특히 야간이나 비, 안개 등의 기상악화 시 교통사고의 발생률은 5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차선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의 반사성이 낮아 비가 오는 밤에는 특히 차선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이와 같이 차선표시에 반사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하면 차선이 자동차의 불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여 시인성(視認性)을 낮추기 때문에 현저히 어두운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중앙선이나 옆의 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짐.
현재 차선표시를 포함한 교통 노면표시의 구체적 설치·관리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시인성의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및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29호) · 시행 2019-06-13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29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설치·관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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