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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12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0 발의
발의2017.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과 비교해 보면 일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2배,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임. 미세먼지에 의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정부가 환경기준 설정의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7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3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카.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신 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의 질의 변화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267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구환경상의"를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제3호 중 "인공조명 등"을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자목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제33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화학물질을"을 "화학물질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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