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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고 그 경향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2 발의
발의2017.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고 그 경향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7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3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카.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신 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의 질의 변화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267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구환경상의"를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제3호 중 "인공조명 등"을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자목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제33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화학물질을"을 "화학물질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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