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보전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공정성 확보 등의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4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5.28
발의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보전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공정성 확보 등의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아울러,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 중 지구환경상 위해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환경기준 및 그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경기준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대책,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상태 조사·평가 항목에 기후변화를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제4호)
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시책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시책으로 변경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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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7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3 / 2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카.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신 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의 질의 변화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267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구환경상의"를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제3호 중 "인공조명 등"을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자목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제33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화학물질을"을 "화학물질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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