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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18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 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8
위원회 회부2025.04.29
위원회 상정2026.02.0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 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 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됨. 또한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84호) · 시행 2032-03-01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 중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국제상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6967" alt="img162366967"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중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란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6969" alt="img162366969" > </img>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오산시ㆍ군법원란 다음에 화성시ㆍ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3" alt="img162367703"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2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79" alt="img162367679" > </img> 별표 3 중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81" alt="img162367681"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5" alt="img162367705" > </img> 별표 5 중 광주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7" alt="img162367707"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5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9" alt="img162367709" > </img>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11" alt="img162367711"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7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805" alt="img162367805" > </img>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77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같은 부칙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2.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83" alt="img162367683"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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