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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08
위원회 회부2025.05.09
위원회 상정2026.02.0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84호) · 시행 2032-03-01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 중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국제상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6967" alt="img162366967"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중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란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6969" alt="img162366969" > </img>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오산시ㆍ군법원란 다음에 화성시ㆍ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3" alt="img162367703"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2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79" alt="img162367679" > </img> 별표 3 중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81" alt="img162367681"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5" alt="img162367705" > </img> 별표 5 중 광주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7" alt="img162367707"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5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9" alt="img162367709" > </img>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11" alt="img162367711"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7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805" alt="img162367805" > </img>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77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같은 부칙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2.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83" alt="img162367683"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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