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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3
위원회 회부2024.06.14
위원회 상정2024.08.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특히,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국내 해양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적해 있는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항만 허브 부산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84호) · 시행 2032-03-01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 중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국제상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6967" alt="img162366967"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중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란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6969" alt="img162366969" > </img>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오산시ㆍ군법원란 다음에 화성시ㆍ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3" alt="img162367703"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2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79" alt="img162367679" > </img> 별표 3 중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81" alt="img162367681"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5" alt="img162367705" > </img> 별표 5 중 광주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7" alt="img162367707"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5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09" alt="img162367709" > </img>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711" alt="img162367711"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7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805" alt="img162367805" > </img>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077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같은 부칙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2.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67683" alt="img162367683"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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