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4 발의
발의2020.07.14
무슨 법안인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교육부가 2019년 5월 실시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44개교에서 해마다 5천여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된 대학은 조사대상 중 14%에 불과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도 15%에 지나지 않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학도 58%로서 전반적으로 조직, 인력,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5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5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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