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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4 발의
발의2020.07.14

무슨 법안인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교육부가 2019년 5월 실시한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44개교에서 해마다 5천여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된 대학은 조사대상 중 14%에 불과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도 15%에 지나지 않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학도 58%로서 전반적으로 조직, 인력,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5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5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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