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ㆍ외 대학 간 공동학위과정 활성화 등 고등교육분야의 교육교류확대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5 발의
발의2020.08.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ㆍ외 대학 간 공동학위과정 활성화 등 고등교육분야의 교육교류확대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이를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부 소관 업무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ㆍ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어능력시험이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므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입학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5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5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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