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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5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는 반면, 대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1997년부터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ㆍ관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5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5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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