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빈집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근거가…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2 발의
발의2020.11.02
무슨 법안인가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빈집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② (생 략)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8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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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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