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별표에 규정된 사업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4 발의
발의2020.1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별표에 규정된 사업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② (생 략)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8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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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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