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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3.12
법사위 회부2021.03.12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에 규정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② (생 략)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86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049629" alt="img99049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049751" alt="img99049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049753" alt="img99049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049755" alt="img99049755"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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