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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공포
발의2026.07.29
위원회 상정2026.07.29
위원회 의결2026.07.29
법사위 회부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8.28
공포2026.09.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로 단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85조의2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83호) · 시행 2026-10-02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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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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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 수정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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