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9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과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7.14
위원회 회부2026.07.15
위원회 상정2026.07.2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과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 운영은 임시회 소집 시기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어 국회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원내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제도 역시 지나치게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인 신속한 입법 처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정기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확립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
주요내용
가. 임시회 집회 시기를 정기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달로 변경하여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확립함(안 제5조의2).
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의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활동과 협의를 활성화함(안 제33조).
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함(안 제52조).
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은 180일에서 3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기간은 90일에서 20일로, 본회의 부의 및 의결 대기기간은 각각 60일에서 20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8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83호) · 시행 2026-10-02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 수정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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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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