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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파행적 대결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 현행법상 명확한 국회법을 두지 않고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는 전통을 지켜온 것도 협의를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37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6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파행적 대결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 현행법상 명확한 국회법을 두지 않고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는 전통을 지켜온 것도 협의를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현행 국회법의 미비에서 비롯되어 원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2년마다 반복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뒷전이 되는 등 국가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지대함. 따라서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임.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면 임기 동안 원내 정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국회의원 4년 임기동안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며 다음 선거에서 이전 국회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는 효과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안정적 양당제의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원내 제1당 단독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매 선거마다 예정하기 어려운 바, 다수당 독식 방식 전환은 국회 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다음과 같이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여 국회의장을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라 한다) 몫으로 명문화함(안 제15조제1항 신설). 나.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며 해당 상임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함(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제45조). 다. 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을 보완하여 격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는 해당 상임위원 선임이 마무리되며, 6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제48조). 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될 수 없도록 개편, 원 구성 지연의 소지를 사전 차단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등). 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소관 상임위원회는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85조의2). 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 시 불출석 당사자와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1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83호) · 시행 2026-10-02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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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 수정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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