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24
위원회 회부2026.03.25
위원회 상정2026.07.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률안이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체계등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과 파산ㆍ회생, 임대차, 국제법무 등 많은 민생법률들에 대한 법안심사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부수적 업무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의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ㆍ자구 심사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회의 상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단원제 국회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이에,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83호) · 시행 2026-10-02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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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 수정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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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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