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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8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폭력실태조사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 실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폭력 전반을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각각 표본수가 과소하여 일부 통계의 신뢰도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24.02.23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발의2024.02.29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폭력실태조사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 실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폭력 전반을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각각 표본수가 과소하여 일부 통계의 신뢰도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통계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9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② (생 략)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9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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