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7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당시(2018년) 여성폭력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개별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 실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1 발의
발의2023.09.01

무슨 법안인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당시(2018년) 여성폭력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개별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 실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항목 및 가구조사 방식이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유사ㆍ중복되고 여성폭력실태조사와 타 조사 간 유사한 항목명에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여성폭력실태조사,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각각 표본수가 과소하여 일부 통계의 신뢰도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23.7) 따라 스토킹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하여야 하나, 여성폭력실태조사에 스토킹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여성폭력실태조사와 통합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아울러,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이에 동 시설이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9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② (생 략)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9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