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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1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들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2019년 제정 이후 2년 동안…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6 발의
발의2022.05.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들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2019년 제정 이후 2년 동안 여성폭력통계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제도적인 면에서 여성가족부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기관에 여성폭력사건 관련 자료요청을 하지만 자료제공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기관들이 자료제공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여성폭력통계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들 기관들은 자료제공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여성폭력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9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② (생 략)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19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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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