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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 학생건강검사’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의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68.6%, 채소 매일 섭취율은 27.9%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의 약 97%가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아 영양교사의…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1 발의
발의2020.08.21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 학생건강검사’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의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68.6%, 채소 매일 섭취율은 27.9%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의 약 97%가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아 영양교사의 75.3%는 급식 재료로서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편식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이에 따른 영양관리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ㆍ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39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7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의 지원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 의 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② (생 략)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한다 .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 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 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9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비"를 "경비 및 식재료 등"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을 "충족하고 올바른"으로, "있는"을 "있도록 다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지도"를 "교육 및 지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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