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식품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39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의 지원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 의 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② (생 략)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 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 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9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비"를 "경비 및 식재료 등"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을 "충족하고 올바른"으로, "있는"을 "있도록 다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지도"를 "교육 및 지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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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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