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5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현행법이 개정(2020.1.29. 공포, 2021.1.20. 시행)되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허술한 식자재 위생 관리가 원인이 됐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음. 이후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2021.1.30.)하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1 발의
발의2021.04.01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현행법이 개정(2020.1.29. 공포, 2021.1.20. 시행)되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허술한 식자재 위생 관리가 원인이 됐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음. 이후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2021.1.30.)하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음.
그러나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히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일백명(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다른 유치원과 달리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아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모든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게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39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7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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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의 지원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 의 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② (생 략)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 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 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9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비"를 "경비 및 식재료 등"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을 "충족하고 올바른"으로, "있는"을 "있도록 다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지도"를 "교육 및 지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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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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