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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농번기의 경우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점심식사가 부실해져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농번기의 경우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점심식사가 부실해져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와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라.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1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생 략)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② (생 략)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8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지원기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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