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6 발의
발의2017.03.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도 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1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생 략)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② (생 략)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8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지원기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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