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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의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한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민의…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31 발의
발의2017.05.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의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한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민의 경우 차량 등 화물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해상화물운송과 관련된 도서민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서민의 해상화물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1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생 략)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② (생 략)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8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지원기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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