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5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7 발의
발의2016.11.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환기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1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생 략)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② (생 략)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8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지원기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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