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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 대상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전 발견?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3 발의
발의2019.03.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 대상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전 발견?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적시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안 제13조제2항제22호 신설)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8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 (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회보장정보원 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사회보장정보원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신 설>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① 사회보장정보원 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 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 ③ (생 략)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제29조의 제목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리"를 "관리ㆍ교육ㆍ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 중 "사항"을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2호 및 제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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