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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정보원은 2009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되고 2015년 7월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사회보장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사회보장정보원 설립 이래로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04 발의
발의2018.12.04

무슨 법안인가

사회보장정보원은 2009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되고 2015년 7월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사회보장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사회보장정보원 설립 이래로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의 규모 및 역할도 커지고 있고 분사무소의 설치 필요성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42조의2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8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 (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은 법인으로 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 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회보장정보원 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사회보장정보원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신 설>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① 사회보장정보원 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원 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 ③ (생 략)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제29조의 제목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리"를 "관리ㆍ교육ㆍ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 중 "사항"을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2호 및 제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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