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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계약체결 형태의 하나로 단가계약을 두어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이 필요할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 등에 대하여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3 발의
발의2023.04.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계약체결 형태의 하나로 단가계약을 두어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이 필요할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 등에 대하여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발생 시에 별도의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업무 등에 있어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임. 그러나 여러 기관의 수요가 겹치는 등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낙찰자로는 필요한 수요량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단가계약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신고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가계약을 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가계약의 목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1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생 략)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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