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24.02.23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발의2024.02.29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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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1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생 략)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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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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