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물품 구매 등의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 중 1인의 낙찰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요 빈도가 일시에 집중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낙찰자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발의
발의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물품 구매 등의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 중 1인의 낙찰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요 빈도가 일시에 집중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낙찰자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예컨대 다른 법령에서는 2인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최근 낙찰자 1개 인쇄업체만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복권업무에서 인쇄오류 등으로 인해 해당 회차 복권업무가 마비된 경우도 있었음. 이와 같이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할 업무가 있음에도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분야의 통일적 제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계약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별도의 처분 없이도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소위 ‘확장 제재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법률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하에서는 ‘확장 제재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업체가 입찰 건별 쟁송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ㆍ용역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공공조달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1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생 략)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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