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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발생 등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조치 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발의
발의2023.04.11

무슨 법안인가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발생 등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조치 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행 의무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원인분석 이후 마련된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0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4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생 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5. (생 략)
1. ∼ 6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1의3.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 25. (생 략)
12의2.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로, "하도록 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을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제6호 중 "제48조의4제4항"을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의3 및 제12호 중 "제48조의4제5항"을 각각 "제48조의4제6항"으로 한다.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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