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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확산 방지, 사고대응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명령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2 발의
발의2023.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확산 방지, 사고대응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명령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침해사고의 대응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0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4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생 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5. (생 략)
1. ∼ 6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1의3.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 25. (생 략)
12의2.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로, "하도록 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을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제6호 중 "제48조의4제4항"을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의3 및 제12호 중 "제48조의4제5항"을 각각 "제48조의4제6항"으로 한다.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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