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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7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신뢰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납품 후에 이루어지는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는 각종 훈령과 규정만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2.11.18
법사위 회부2022.11.18
법사위 상정2023.02.16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신뢰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납품 후에 이루어지는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는 각종 훈령과 규정만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기술품질원이 현재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와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을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나.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76호) · 시행 2023-09-21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삭제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76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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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