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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27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30 발의
발의2021.04.30

무슨 법안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76호) · 시행 2023-09-21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삭제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76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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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