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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품질보증전문기관으로서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신뢰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유지와 예산 절감, 그리고 장병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군수품 신뢰성이란 ‘고장이 적고 수리가 쉬워서 제품 성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27 발의
발의2022.01.27

무슨 법안인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품질보증전문기관으로서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신뢰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유지와 예산 절감, 그리고 장병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군수품 신뢰성이란 ‘고장이 적고 수리가 쉬워서 제품 성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군수품의 납품 이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과 시험, 평가 활동을 신뢰성 업무라 함.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28조에 규정된 기품원의 품질보증 업무는 주로 납품 전 검사활동을 통해 제품의 품질이 국방규격 등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납품 후에 이루어지는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는 국방부의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ASRP) 업무 훈령」,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총수명주기 관리업무 훈령」,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RAM업무 지침」,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등 각종 훈령과 규정만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성 업무 예산과 과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편성 및 관리감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심화되어 저장신뢰성평가 등 일부 신뢰성 업무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이견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저장신뢰성평가 예산은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고, 2023년 이후의 관련 활동 수행은 불확실한 상황임. 이에 기품원의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수품 품질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이고,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76호) · 시행 2023-09-21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삭제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76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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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