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용승인 당시 미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2 발의
발의2022.1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용승인 당시 미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이후 최초 건축주에 의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건축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이들이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억울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이상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4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1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2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 중 "2분의 1의"를 "100분의 75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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