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 동기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24.02.27
위원회 의결2024.02.27
법사위 회부2024.02.27
발의2024.02.29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 동기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0조의2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4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2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 중 "2분의 1의"를 "100분의 75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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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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