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8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ㆍ소유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3 발의
발의2023.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ㆍ소유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둠으로써,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함(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4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1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2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 중 "2분의 1의"를 "100분의 75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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