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0 발의
발의2018.10.1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제33조의2제6항, 제42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3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5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② (생 략)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 ⑤ (생 략)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감독)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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