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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9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환으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07 발의
발의2018.08.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환으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만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3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② (생 략)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 ⑤ (생 략)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감독)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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