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비용 또는 계약상의 각종 위험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국가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 실제로 2017년 감사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에…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7 발의
발의2018.04.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비용 또는 계약상의 각종 위험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국가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
실제로 2017년 감사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64.6%가 공공 발주자로부터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응답업체의 61.1%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귀책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업체 중 78.9%는, 발주자와 체결한 특별약관으로 인하여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지정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만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불이익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제기 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계약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이의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라.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 계약의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78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6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계약의 원칙) ①·② (생 략)
제5조(계약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 설>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② (생 략)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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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9조 중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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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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