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계약예규인…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28 발의
발의2018.08.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연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임.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적용 자체가 발주기관의 권한을 우월적으로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조차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없어 결국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임.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도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고가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78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6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계약의 원칙) ①·② (생 략)
제5조(계약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 설>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② (생 략)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9조 중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