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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기관 등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에서…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2 발의
발의2018.03.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기관 등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에서 삭감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방식은 낙찰률이 적용된 과거 계약단가를 반영하고 있어 실제거래가격 및 원가계산 등에 의한 산정방식에 비해 낮게 산정되므로,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입찰참가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을 초래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정하여 적용) 등에 의해 산정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되, 경쟁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및 그 산정 근거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마.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바.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78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6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계약의 원칙) ①·② (생 략)
제5조(계약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 설>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② (생 략)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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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9조 중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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