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년 정부는 빈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기준연금액은 제도 시행 당시 20만원으로 시작,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대표발의 김성식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0 발의
발의2017.11.20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4년 정부는 빈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기준연금액은 제도 시행 당시 20만원으로 시작,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대비 1.7%p 상승하는 데 불과, 현행 기초연금액 수준으로는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저소득 고령층의 체감물가상승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함. 다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시대 및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열악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액 지급을 먼저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1 (법률 제16868호) · 시행 2020-01-21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까지로 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 으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 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을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을 "4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