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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년 정부는 빈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기준연금액은 제도 시행 당시 20만원으로 시작,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대표발의 김성식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0 발의
발의2017.11.20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4년 정부는 빈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기준연금액은 제도 시행 당시 20만원으로 시작,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대비 1.7%p 상승하는 데 불과, 현행 기초연금액 수준으로는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저소득 고령층의 체감물가상승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함. 다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시대 및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열악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액 지급을 먼저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1 (법률 제16868호) · 시행 2020-01-21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까지로 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 으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 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을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을 "4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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