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7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46.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발의
발의2019.04.23
무슨 법안인가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46.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4월에는 그 첫 단계로 소득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1 (법률 제16868호) · 시행 2020-01-21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까지로 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 으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 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을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을 "4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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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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