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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된 국민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늦다는 지적이 있어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함.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5 발의
발의2019.04.05

무슨 법안인가

기존 「국민연금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된 국민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늦다는 지적이 있어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함. 그런데 법 개정 당시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을 여전히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고정하였음. 이 때문에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기초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실정임. 이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1 (법률 제16868호) · 시행 2020-01-21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까지로 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 으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 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을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을 "4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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