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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9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3 발의
발의2021.12.03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6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학습자) ①·② (생 략)
제12조(학습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② (생 략)
제13조(보호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6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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