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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7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7 발의
발의2023.08.07

무슨 법안인가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은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6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학습자) ①·② (생 략)
제12조(학습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② (생 략)
제13조(보호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6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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